2026년 9월 29일 화요일경남중앙신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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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

최저가 낙찰제, 임금과 안전까지 낮춰서는 안 됩니다.

최저가 낙찰제의 그늘…건설노동자 임금·안전 위협 건설현장의 과도한 최저가 낙찰 경쟁이 건설노동자의 임금과 안전은 물론 시공 품질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.건설업계에서는 업체 간 저가 수주 경쟁이 심화될 경우 제한된 공사비 안에서 공사를 수행해야 하는 하청업체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. 공사비 부족이 누적되면 하청업체의 경영난으로 이어지고, 결국 현장 인력 감축이나 임금 동결, 안전관리 비용 축소 등의 형태로 현장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.특히 형틀목공과 철근공 등 인건비 비중이 높은 공정에서는 공사비 절감을 위해 인건비를 지나치게 낮추거나 투입 인원을 줄일 경우 숙련공 확보에도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. 숙련인력의 이탈과 부족은 작업 효율뿐 아니라 시공 품질과 현장 안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.하청업체의 자금난이 심화될 경우 문제는 더욱 커진다. 공사대금 지급에 차질이 발생하거나 업체가 부도에 이르면 공사 중단과 임금체불로 이어질 수 있고, 현장 노동자뿐 아니라 자재·장비업체 등에도 연쇄적인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. 이에 건설현장의 안전과 시공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입찰가격만을 중심으로 업체를 선정하기보다 적정 공사비와 공사기간, 업체의 시공능력과 안전관리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계약 구조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.또한 발주처와 원청업체가 공사대금 지급과 하도급 구조, 현장 인력 및 안전관리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등 책임 있는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. 공사비 절감이 건설노동자의 임금과 안전, 시공 품질의 희생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적정 공사비 확보와 공정한 계약 질서 정착 등 건설산업 전반의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. Copyright © 경남중앙신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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